티스토리 뷰
목차
반응형
매년 겨울이 되면 부담되는 공과금 중 하나가 바로 도시가스 요금이죠. 추운 날씨에 가스를 끄기는 어렵고, 그렇다고 가스비 걱정을 안 할 수도 없는데요.
이런 고민을 덜어줄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가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도시가스를 절약하면 추가 혜택으로 도시가스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!
지금 당장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/ 조회 하시고 최대 88,000원 챙겨가세요
도시가스 캐시백이란?
도시가스 캐시백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절약한 양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대상 기간
- 2024년 12월 ~ 2025년 3월(동절기)
기준
- 전년도 같은 기간(2023년 12월 ~ 2024년 3월) 대비 도시가스 사용량 3% 이상 절약
혜택
- 절약률에 따라 캐시백 지급
- 3~10% 절감: 50원/㎥
- 10~20% 절감: 100원/㎥
- 20~30% 절감: 200원/㎥
예시
- 작년 사용량: 400㎥
- 올해 사용량: 340㎥
- 절감률: (400 - 340) ÷ 400 × 100 = 15%
- 캐시백 금액: 60㎥ × 100원 = 6,000원
절약한 만큼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니, 실천해볼 만한 가치가 있죠!
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
1.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기간
- 2024년 12월 1일 ~ 2025년 3월 31일
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.
2.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 접속(https://k-gascashback.or.kr/ko)
- 회원가입 후 필수 정보 입력
- 고객식별번호(도시가스 고지서에서 확인)
- 계약자 정보(계약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동의서 필요)
- 신청 완료 후 절감량 산정 및 장려금 지급
회원가입과 동시에 신청이 완료되니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.
3. 중앙난방 사용자 주의사항
- 중앙난방의 경우 개인이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단체로 신청해야 합니다.
참여 대상 및 제외 조건
참여 가능
- 주택난방용 요금제 사용자
- 개별난방: 가정에서 직접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
- 중앙난방: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난방비를 정산하는 경우
참여 불가능
- 전출·전입, 명의 변경 등으로 사용량 조회가 어려운 경우
- 취사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
- 계약자와 신청자 명의가 다르고 정보 제공 동의서가 없는 경우
- 고객식별번호 오류로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
캐시백 지급 및 절감량 계산
절감량 산정 방식
- 비교 기간(2023년 12월 ~ 2024년 3월)과 절감 기간(2024년 12월 ~ 2025년 3월)의 사용량 비교
- 기온 보정계수 적용: 기온 변화에 따른 사용량 차이를 고려해 정확하게 산정
지급 일정
- 절감량 산정: 2025년 5월 ~ 6월
- 장려금 지급: 2025년 7월 ~ 8월 (신청자 계좌로 입금)
도시가스 절약 팁
도시가스 캐시백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사용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 아래 팁을 참고해 절약에 도전해보세요!
- 온도 조절: 실내 온도를 1~2°C 낮추고 담요나 난방매트를 사용하기
- 창문 단열 보강: 단열 커튼, 방풍비닐 활용
- 시간제 난방: 외출 시 난방 끄기, 필요할 때만 가동
- 보일러 점검: 노후된 보일러 교체 및 주기적 점검
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,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해 보세요. 작은 실천이 공과금 절약과 캐시백이라는 두 가지 혜택으로 돌아옵니다!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을 숙지하고 올겨울 난방비 부담을 줄여보세요. 😊
반응형